▶ 컨설팅 개요
1) 위치 : 경기도 군포시 ㅇㅇ동 일원
2) 면적 : 29,528㎡
3) 도시관리계획 현황 : 일반공업지역
4) 관련법 저촉 : 과밀억제권역(수도권정비계획법)
▶ 컨설팅 방향 및 결과
◦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 중 2만제곱미터 이상 종전대지에
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․증설의 허가 등을 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
◦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
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함
◦ 「군포시 도시계획조례」 제16조에 따라 공장이전부지 1만제곱미터 이상의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함